419혁명1 4.19혁명,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자랑스런 역사 0. 정부수립 후 사사오입 개헌까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제정된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출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신임을 잃은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무리수를 둡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직선제가 되면 정부조직과 경찰, 관변단체, 청년단체, 반공단체등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국회는 이승만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임시..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