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1 경정청구, 사업자분들 세금 돌려 받으세요 경정청구라고 들어 보셨나요? 내가 낸 세금에서 과오납된 금액이나 세액 공제 등을 못 챙긴 부분을 납세자가 신청해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등을 받고 세금을 완납한 후에라도 잘못된 금액이나 공제를 못 받은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에게 혜택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기장 세무사 분들이 다 챙겨주시면 좋겠지만, 기장 세무사분들은 업무의 과다 또는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정청구 부분은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네요. 보통 고용이 있는 경우가 환급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고용 ..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