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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경정청구, 사업자분들 세금 돌려 받으세요

by 별별인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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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라고 들어 보셨나요? 내가 낸 세금에서 과오납된 금액이나 세액 공제 등을 못 챙긴 부분을 납세자가 신청해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등을 받고 세금을 완납한 후에라도 잘못된 금액이나 공제를 못 받은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에게 혜택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기장 세무사 분들이 다 챙겨주시면 좋겠지만, 기장 세무사분들은 업무의 과다 또는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정청구 부분은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네요.

    보통 고용이 있는 경우가 환급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고용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한번 챙겨 봐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가능합니다.

   기장 세무사 분들은 경정청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장 세무사 분들에게 경정청구를 부탁드리면 잘 안 해 주시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경정청구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나올 수는 없다고 하네요. 

   경정청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분들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전문가에게 대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환급세액의 30~40%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분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직접 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보다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5년간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개인사업자 분께서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분에게 의뢰를 하는 비용이 아까웠는지 조세특례법을 공부하시면서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1200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하셨다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 받은 금액이 비슷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한 번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보통 1000~30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거나 상담을 받아 보고 싶으신 사업자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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